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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Prior Notice 한국 공급사 후크
운송수단별 제출 시한
사전 제출 한도
2026.10 국제우편 신규 룰
Prior Notice 필수 정보
제출 주체
다른 FDA 규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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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공급사용 FDA Prior Notice 완전 가이드 — 운송수단별 제출 시한·2026 국제우편 신규 룰까지

TL;DR

FDA Prior Notic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동물사료에 대해 사전 도착 통지를 의무화하는 제도다(FDA —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s). 한국 공급사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미국 측 수입자·통관사·식품 브로커가 처리하지만, 운송수단별 제출 시한·2026년 10월부터 국제우편 신규 룰은 공급사도 알아야 한다.

1. 운송수단별 제출 시한

FDA Prior Notice는 화물이 미국 도착항에 도착하기 얼마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지 운송수단에 따라 다르다(FDA — Filing Prior Notice):

  • 육로 도로(트럭): 도착 2시간 전
  • 육로 철도: 도착 4시간 전
  • 항공: 도착 4시간 전
  • 해운: 도착 8시간 전

한국 공급사 입장에서는 거의 모두 해운(Long Beach, LA, NYC 도착) — 즉 도착 8시간 전까지는 미국 통관사가 Prior Notice 시스템에 제출 완료해야 한다. 제출 누락은 컨테이너 압류·반송·재출하 비용으로 직결된다.

2. 제출 시점의 최대 사전 한도

Prior Notice는 사전 제출도 한도가 있다. 너무 일찍 제출하면 무효 처리된다.

  • ABI/ACE/ITDS 경로(미국 자동통관 시스템): 도착 예정일 30일 전까지
  • FDA PNSI(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도착 예정일 15일 전까지

한국 공급사가 선적 후 B/L(선하증권) 발행 → 미국 수입자에게 송부 → 수입자 또는 통관사가 ETA 확정 후 Prior Notice 제출이 일반적인 순서.

3. 2026년 10월 1일 신규 룰 — 국제우편 추적번호 필수

2025년 9월 FDA 최종룰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제우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에 대해 Prior Notice에 (1) 우편 서비스명, (2) 우편 추적번호를 포함해야 함을 의무화했다(FDA — Updates to Prior Notice). 한국에서 EMS·Kpacket으로 식품 샘플을 보내는 경우에 직접 영향. 샘플 발송도 등록 절차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심.

4. Prior Notice에 들어가는 정보

21 CFR 1.281에 따라 필수 항목:

  • 송신자(Submitter)·전송자(Transmitter) 정보
  • 제품의 FDA 제품 코드
  • 일반 제품명·상품명
  • 수량(단위 포함)
  • 제조자명·주소·등록번호(FDA Registration Number)
  • 원산국
  • 송하인(Shipper)
  • 도착항(US Port of Arrival)
  • ETA(예상도착일시)
  • 운송수단
  • 수입자(Importer of Record)
  • 수하인(Consignee)
  • 운송업자(Carrier)

위 정보가 한 항목이라도 누락·오류면 시스템에서 거부된다.

5. 누가 제출하나

FDA Prior Notice는 "필요 정보를 아는 자 누구든" 제출 가능 — 제조사, 수출자, 통관 브로커, 수입자, 미국 에이전트 모두 가능(FDA — What You Need to Know). 실무에서는 미국 측 통관 브로커(C-TPAT 인증사 우대)가 처리. 한국 공급사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국 측 에이전트 부재 시 자체 가능.

6. Prior Notice와 다른 규제의 관계

Prior Notice는 수입 시점의 통지일 뿐, 다음과는 별개:

  • FDA Foreign Facility Registration(2년 갱신 — 짝수해 10〜12월) — 공급사 자체 등록 필수.
  •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미국 수입자 책임.
  • HARPC(21 CFR 117) — 제조사 식품안전계획.
  • Big 9 Allergen 라벨(21 CFR 101.91) — 라벨 단계.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통관 가능하다.

액션 아이템

(1) 미국 수입자 또는 통관사와 Prior Notice 제출 책임을 계약서에 명문화. (2) FDA Facility Registration Number를 미국 수입자에게 미리 공유. (3) 2026년 10월 1일 이후 EMS 식품 샘플 발송 시 우편 추적번호 자동 포함 확인. Prior Notice는 "미국 수입자 책임"이라며 안심하지 말고, 누락 시 공급사도 손해(반송·재출하·재계약 신뢰도 손실)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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