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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공급사용 EU FIC 1169/2011 라벨링 완전 가이드 — 알레르겐·영양성분·원산지 표시 실무 (2026)
TL;DR
EU 식품정보 소비자 규제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 FIC) 1169/2011은 2014년 12월 13일 시행, EU 식품 라벨링의 근간 법령이다(EUR-Lex — Regulation 1169/2011). 한국에서 EU로 식품 수출 시 (1) 14가지 알레르겐 통일 표시, (2) 영양성분표 (100g/100ml 기준), (3) 원산지 의무 표시 가 필수. EU 28개국 + EEA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적용.
1. FIC 1169/2011 구조 — 5가지 핵심 영역
(1) 포장식품 라벨링 — 제조자명·식품명·내용량·유통기한·보관조건·원료·영양·알레르겐. (2) 비포장식품 라벨링 — 식당·카페에서도 알레르겐 표시 의무. (3) 원산지 표시 — 신선 돼지·양·염소·가금육 의무, 가공식품도 "오해 가능시" 의무. (4) 온라인·통신판매 — 매장과 동일한 표시 의무. (5) 영양성분 표시 — 가공식품 대부분에 의무화 (2016년 12월부터).
2. 14가지 알레르겐 표시
식품에 함유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된 14가지 알레르겐 모두 굵은 글씨로 강조 필수:
- 글루텐 함유 곡물 (밀·호밀·보리·귀리)
- 갑각류
- 계란
- 어류
- 땅콩
- 대두
- 우유 (락토오스 포함)
- 견과류 (아몬드·헤이즐넛·호두 등 8종)
- 셀러리
- 머스타드
- 참깨
- 아황산염 (SO2 >10mg/kg)
- 루핀
- 연체동물
3. 영양성분표 의무 항목 (100g/100ml 기준)
(1) 에너지 (kJ + kcal), (2) 지방, (3) 포화지방, (4) 탄수화물, (5) 당류, (6) 단백질, (7) 소금. "NRV (Nutrient Reference Values)" 비교 표시도 권장. 1회 분량 표시는 선택 사항. 영양성분표는 정사각형/직사각형 박스 표 형식으로 한곳에 집중 표시.
4. 원산지 표시 의무
(1) 신선 돼지·양·염소·가금육 — 사육국 + 도축국 의무. (2) 가공식품 — "오해 가능시" 의무 (예: 라벨에 한국 풍경 사진 있는데 중국산 원료 사용 → 한국산 오해 가능 → 원산지 표시 의무). (3) EU 원산 표시 — "제조국 (Made in)" 또는 "원산 (Origin of)". (4) 올리브유·꿀·생선·쇠고기 — 별도 원산지 규정.
5. 언어 — EU 회원국별 공용어
포장식품 라벨은 판매 회원국의 공용어 로 표시 의무. 독일·오스트리아 → 독일어. 프랑스 → 프랑스어. 이탈리아 → 이탈리아어. 다국어 패널 사용 가능 (가장 일반적). 영국 (브렉시트 후) → 영어 + 별도 UK 규정 적용. 라벨 폰트 크기는 소문자 x-height 최소 1.2mm (포장 80cm² 이상) / 0.9mm (포장 80cm² 미만).
6. 한국 공급사 실무 체크리스트
(1) 유로 회원국별 다국어 라벨 아트워크 사전 준비 — 독일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 스페인어 / 폴란드어 + 영어. (2) 14가지 알레르겐 굵은 글씨 표시. (3) 100g/100ml 기준 영양성분표 — 박스 형식 + NRV 비교. (4) 원산지 "Made in Korea" 또는 "Origin: South Korea". (5) 유통기한 + Lot 번호 EU 형식 (DD/MM/YYYY). (6) EU 책임 사업자 (수입자) 연락처 명기 — 라벨에 의무.
7. 영국 (브렉시트 후) 별도 규정
2021년부터 영국은 EU FIC와 분리된 규정 — UK FIC. 핵심 내용 거의 동일하나 "Made in UK" 표시 규정, "UK responsible business operator" 등 영국 별도. 영국 + EU 동시 수출 시 라벨 분리 또는 "universal" 라벨 (양쪽 적합) 디자인 필수.
8. EU 수출 라벨 위반 시 결과
(1) 세관 보류 — 검역소에서 라벨 부적합으로 압류, 반송 또는 폐기. (2) 회수 명령 (Recall) — 시장 출하 후 라벨 위반 발견 시. (3) 수입자 책임 — 라벨 위반 시 EU 측 수입자가 법적 책임지지만, 한국 공급사 신뢰도 손실로 재계약 어려움. (4) RASFF 알림 —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등재 → 모든 EU 회원국에 위반 정보 공유.
액션 아이템
(1) EU 측 수입자와 라벨 검토 책임 계약서 명문화. (2) 다국어 패널 디자인 — 독일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 영어 최소 4언어. (3) 알레르겐 14종 cross-contact 분석 — 같은 라인 생산 시 "may contain" 표시 필수. (4) EU 책임 사업자 (수입자) 정보 라벨에 명기. (5) UK 라벨 별도 준비 또는 universal 디자인. EU 라벨은 "디자인 후 검증" 보다 "법령 검증 후 디자인" 순서 필수.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