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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 수출 통관·검역 실무 체크리스트 — HS코드부터 FDA까지
HS코드 분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수출 통관의 첫 단계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확정이다. 라면은 1902.30, 김치는 2005.99, 고추장은 2103.90 —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각국은 8~10단위로 세분화해 관세율과 검역 요건을 달리 적용한다.
실무 팁: 농심 신라면(건면)은 HS 1902.30.1000, 삼양 불닭볶음면(유탕면)은 1902.30.9000으로 세분된다. 미국은 이 둘에 같은 관세(6.4%)를 부과하지만, EU는 유탕면에 더 높은 세율(9.7% + €17.1/100kg)을 매긴다. 첫 수출 전 관세청 「수출입요건 확인서」를 통해 HS 10단위를 확정하라.
| 품목 | HS 6단위 | 한국 10단위 예시 | 미국 관세율 | EU 관세율 |
|---|---|---|---|---|
| 라면(건면) | 1902.30 | 1902.30.1000 | 6.4% | 6.4% + €9.7/100kg |
| 라면(유탕면) | 1902.30 | 1902.30.9000 | 6.4% | 9.7% + €17.1/100kg |
| 김치 | 2005.99 | 2005.99.1000 | 11.2% | 17.6% |
| 고추장 | 2103.90 | 2103.90.1011 | 6.4% | 7.7% + €20.2/100kg |
수출국 요구 서류 3종 세트
한국 세관 통과를 위해 필수로 준비할 서류는 명확하다.
1. 수출신고필증 (Export Declaration)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전자 신고 후 발급. 선적 전 의무 취득. 포워더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B2B 수출사는 신고 내역(품명, 수량, 단가, HS코드)을 직접 검토해야 한다. 오류 시 정정 신고에 3-5일 소요된다.
2.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FTA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필수. 한-미 FTA 적용 시 농심 라면 관세는 6.4%→0%로 하락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무역협회에서 발급하며, 원산지 판정 기준(역내가공도, 부가가치 35%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전자 원산지증명(e-CO)은 24시간 내 발급 가능하다.
3. 식품 등 수출요건 확인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발급. 김치(발효식품), 인삼제품(건강기능식품) 등은 수출 전 식약처 확인이 의무다. 신청 후 3-7일 소요. 미국·EU·일본행은 추가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요구되기도 한다.
수입국 검역·인증 — 국가별 차이가 크다
미국 (FDA + USDA)
- FDA 사전신고 (Prior Notice): 선적 5일 전 의무. 라면·김치 등 인간 소비 식품은 모두 해당. 미신고 시 입항 거부.
- 식품시설 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제조·포장·보관 시설 모두 등록 필요. 2년마다 갱신.
-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미국 수입업자가 한국 공급자를 검증하는 제도. 바이어에게 HACCP 인증서, 제조일지 등을 미리 제공하라.
실전 사례: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는 FDA FFR 등록 후, 매 컨테이너마다 Prior Notice를 제출한다. 로스앤젤레스 통관 평균 소요일은 3-4일이다.
EU (TRACES-NT + EORI)
- TRACES-NT 사전 통보: 동물성 원료(육류·유제품) 포함 식품은 입항 24시간 전 신고.
- EORI 번호: 수입업자가 보유해야 하며, 송장에 명기 필수.
- 위생증명서: 한국 검역본부(APQA)가 발급. 신청 후 5-10일 소요. 육가공품·유제품은 EU 승인 작업장 목록(Approved Establishment List)에 제조시설이 등록돼야 한다.
일본 (식품위생법 + 식물검역)
- 식품등 수입신고서: 도착 전 검역소 제출.
- 방사능 검사: 2011년 후쿠시마 이후 한국산 수산물·농산물 일부에 요구.
- 김치 기생충란 검사: 2023년부터 완화됐으나, 첫 수출 시 자율 검사 결과 제출 권장.
포장·라벨링 — 국가별 표기 의무
미국은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Panel) 표기가 의무다. 서빙 사이즈, 칼로리, 나트륨 등 FDA 양식을 따라야 하며, 2020년부터 "added sugars(첨가당)" 표기도 필수화됐다. 농심은 북미 전용 라벨을 별도 인쇄해 부착한다.
EU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글루텐, 대두, 우유 등 14종) 굵은 글씨 표기와, 원산지 국가 명시가 의무다. 한국어 라벨 위에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처음부터 다국어 인쇄가 필수다.
실무 체크리스트 — 선적 2주 전
- HS코드 10단위 확정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 수출신고필증 신청 (포워더와 협의)
-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적용 시)
- 식약처 수출요건 확인서 발급 (해당 품목)
- 미국: FDA Prior Notice 제출, FFR 등록 확인
- EU: TRACES-NT 사전 통보, 위생증명서 발급
- 일본: 식품등 수입신고서 준비, 김치 자율검사 결과
- 라벨링: 수입국 언어·영양성분표·알레르기 표기 확인
- 포장: 팔레트 크기(유럽 120×80cm, 미국 120×100cm), 컨테이너 적재 효율
- 보험: CIF 조건 시 해상 보험 가입 (통상 선적 금액의 110%)
FAQ
Q1. HS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수입국 통관 단계에서 재분류되며, 관세 차액과 지연료(demurrage)가 부과된다. 미국 CBP는 잘못된 HS코드에 대해 벌금(최대 $10,000)을 부과할 수 있다. 첫 수출 시 전문 관세사(Customs Broker)와 검토하라.
Q2. FDA 사전신고는 누가 하나 — 수출사 vs 수입사?
법적으로는 수입사·포워더·관세사 모두 가능하지만, 실무상 미국 측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수출사는 정확한 제품 정보(성분, 제조일, 유통기한)를 영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Q3. 위생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걸리나?
식약처 수출요건 확인서는 3-7일, 검역본부 위생증명서는 5-10일이 평균이다. EU·중동향 육가공품은 현장 실사가 추가돼 2-3주 소요될 수 있다. 첫 컨테이너는 선적일 최소 3주 전에 신청하라.
Q4. FTA 원산지증명서 없이 수출하면?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바이어가 일반 관세(MFN 세율)를 내야 한다. 한-미 FTA 적용 시 라면 관세는 6.4%→0%, 김치는 11.2%→0%로 떨어지므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차이 난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후에도 1년 이내 소급 발급이 가능하다.







